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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논문 중복게제 판정 기준
조회 : 7,493
2010.04.29 09:56

연구윤리 문제의 ‘뜨거운 감자’로 통했던 중복게재 판정 기준이 마련됐다.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회장 한민구 서울대)는 지난 9월말, 표절의 정의는 물론 중복게재의 용어 정의와 판정 기준을 담은 ‘연구윤리지침’을 마련해 소속 학회에 배포했다.


지침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을 해외 학술지에 번역해 게재하는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논문을 쪼개서 여러 개의 논문으로 만드는 행위도 중복게재다. 그러나 해당 학술지 양쪽의 편집인 동의를 받아 2차 출판하는 경우에는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봤다. 또 회갑기념집과 정책보고서 등은 출처를 표시하면 중복게재가 아니다. 신문에 기고하거나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펴낸 출판물도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복게재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출처를 표시하고 논문이 실린 양쪽의 편집인에게 동의를 얻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번 지침은 전 학문분야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본안’으로 학회나 대학, 연구지원기관 등이 적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지침을 적용하거나 최종 판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지침은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국봉 교과부 연구윤리팀장은 “학회나 대학이 이번 지침을 어느정도 반영했는지 평가해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한민구 회장은 “연구윤리지침을 각 학회나 대학 처지에 맞게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인 인사들의 검증 잣대로 쓰일 수 있지만 많은 학자들에게 중복게재 판단 기준을 알려주고 중복게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박수선 기자 susun@kyosu.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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